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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tra1622
- 202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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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와 관련 된 노조법상 규정과 이슈 Up
쟁의 행위와 관련 된 노조법상 규정과 이슈
쟁의 행위와 관련 된 노조법상 규정과 이슈
쟁의행위와 관련된 노조법상 규정과 이슈
1. 쟁의행위란 무엇인가
쟁의행위란 동맹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① 동맹파업(스트라이크) - 집단적공동적인 노무 제공 거부로서 일반적으로 그냥 ‘파업’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법원과 행정해석상으로는 동맹파업을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 사업장 간의 동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아래와 같은 다양한 파업 전술이 있다.
동정 파업 - 연대 파업
연좌 파업 - 점거 농성
출근 거부 파업 -
부분 파업 - 일부 부서, 일부 시간
전체 파업 - 전국적, 전산업적 파업
상품 출하 저지 파업 -
② 태업(사보타지) - 고의적 작업 능률 저하
③ 생산관리 -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거부하고, 운영 일체를 조합에서 관리
④ 피켓팅 - 파업 이탈자 저지, 제품원료의 반출입 저지 등 부수 행위
⑤...쟁의행위와 관련된 노조법상 규정과 이슈
1. 쟁의행위란 무엇인가
쟁의행위란 동맹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① 동맹파업(스트라이크) - 집단적?공동적인 노무 제공 거부로서 일반적으로 그냥 ‘파업’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법원과 행정해석상으로는 동맹파업을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 사업장 간의 동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아래와 같은 다양한 파업 전술이 있다.
동정 파업 - 연대 파업
연좌 파업 - 점거 농성
출근 거부 파업 -
부분 파업 - 일부 부서, 일부 시간
전체 파업 - 전국적, 전산업적 파업
상품 출하 저지 파업 -
② 태업(사보타지) - 고의적 작업 능률 저하
③ 생산관리 -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거부하고, 운영 일체를 조합에서 관리
④ 피켓팅 - 파업 이탈자 저지, 제품?원료의 반출입 저지 등 부수 행위
⑤ 직장폐쇄 - 사용자의 쟁의행위
☞ 쟁의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것
점심시간 끝나기 5분전에 전원 식사하기, 배식 창구 하나만 사용하기, 단체로 화장실에 가서 한 칸만 사용하기, 일인일통장 예금 및 인출하기, 간부 사원 단체 면담하기, 단체로 의무실에 가서 약 타기, 집단 조퇴, 집단 연월차, 생리휴가 사용,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잔업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
☞ 쟁의행위로 해석되지 않는 것
노조 상근자가 근무시간 중 피켓팅, 호각, 완장, 리본 등을 사용하여 작업장을 순회하는 것. 휴식시간 중 노동가 부르기, 정시 출퇴근하기, 전단 살포
☞ 유인물 배포 행위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지 않으므로 쟁의행위라 볼 수 없다.
☞ 쟁의 기간 중 건물에 현수막을 게양하는 것은 방문객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업무에 영향을 초래하기는 해도 쟁의행위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다만, 사업장의 건물이나 시설 등을 이용함에는 사용자의 의사에 반할 수 없다고 본다.
☞ 태업으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할 수 없다.
2. 제 41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 중 전력?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총회에서 쟁의행위의 방법, 시기 등을 상집회의나 의장단에게 일임하는 결의는 할 수 있다. 다만,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야 한다.
☞ 총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조합원의 근무처로 투표함을 들고 순회할 수 있다.
3. 제 42조 [폭력행위 등의 금지]
①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주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행할 수 없다.
②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할 수 없다.
☞ 비조합원의 파업 동참 설득도 평화적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 폭력 행위가 조합원 개인에 의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쟁의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조합 간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계획, 실행되면 쟁의의 정당성이 상실된다.
시행령 제 21조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1. 전기?전산 또는 통신 시설
2. 철도의 차량 또는 선로
3. 건조?수리 또는 정박 중인 선박
4. 항공기?항공보안시설 또는 항공기의 이?착륙이나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5. 화약?폭약 등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보관?저장하는 장소
6. 기타 점거될 경우 주요 업무가 정지되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필요 시설과 소화, 가스 안전, 통기 시설 등을 말한다. 도난 방지 및 화재의 예방을 주로 하는 경비 업무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 화재 예방 및 감지 장치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은 이 법에 위반되므로 할 수 없다.
☞ 발전소의 운행 정지로 인한 송전 및 배전 중단, 병원에서의 환자 치료 거부 등은 안전보호시설의 유지 운영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쟁의 행위와 관련 된 노조법상 규정과 이슈
파일이름 : 쟁의행위와 관련된 노조법상 규정과 이슈.hwp
키워드 : 쟁,행위와,관련,된,노조법상,규정과,이슈,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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