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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자료실 공동소유(공유 / 합유 / 총유) 업로드 YQ

  • istra1622
  • 2021년 1월 5일
  • 1분 분량

법학 자료실 공동소유(공유 / 합유 / 총유) 업로드




법학 자료실 공동소유(공유 / 합유 / 총유)


민법의 주요 주제인 공동소유, 즉 공유 / 합유 / 총유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법학]공동소유


제1절 공유(共有)


[1] 법률적 성질


[2] 공유관계(共有關係)의 성립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3] 공유자의 지분권(持分權)

1. 지분의 귀속

2. 지분의 효력

3. 지분권의 처분

4. 공유관계의 주장


[4] 공유물(共有物)

1. 공유물의 보존행위

2. 공유물의 관리(이용-개량)

3. 공유물의 처분-변경

4. 공유물에 대한 부담

5. 공유물의 분할


제2절 합유와 총유


[1] 합유(合有)

1. 합유의 법률적 성질

2. 합유의 성립

3. 합유관계


[2] 총유(總有)

1. 총유의 법률적 성질

2. 총유의 주체

3. 총유관계(總有關係)제1절 공유(共有)


[1] 법률적 성질

물건이 지분(持分)에 의하여 수인(數人)의 소유로 된 때에 이를 공유(共有)라고 한다(제262조 ①). 공유에 있어서 각 공유자가 가지는 권리, 즉 ‘지분’은 하나의 소유권의 분량적(分量的) 일부분이라는 견해가 통설이다.

[2] 공유관계(共有關係)의 성립

공유(共有)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한다.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1) 공유(共有)의 등기  공유물이 부동산인 때에는 공유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등기가 없으면 공유자가 되지 못한다.

(2) 지분(持分)의 등기  공유자가 공유의 등기를 하고 있더라도 지분의 등기를 하고 있지 않으면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다루어지며, 실제의 지분을 가지고 당사자 사이에서도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제262조 ②).

[참고] 민법상 공유지분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나, 부동산등기법은 지분등기를 강제하고 있다. 즉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4조 ①).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共有)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수인(數人) 공동의 무주물선점-유실물습득-매장물 발견

(2) 타인의 토지에서의 매장물 발견

(3) 주종(主從)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의 부합-혼화(附合-混和)

(4) 공유물의 과실(果實)

(5) 건물의 구분소유에 있어서의 공용부분

(6) 공동상속재산(共同相續財産




[문서정보]


문서분량 : 5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법학 자료실 공동소유(공유 / 합유 / 총유)

파일이름 : [법학] 공동소유(공유 합유 총유).hwp

키워드 : 법학,자료실,공동소유,공유,/,합유,총유

자료No(pk) : 1618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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