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통관시스템 업로드 수입통관의 절차, 수입신고의 시기 및 요건, 수출통관, 보세제도 다운로드 BM
- istra1622
- 2021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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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통관시스템 업로드 수입통관의 절차, 수입신고의 시기 및 요건, 수출통관, 보세제도
[우리나라의 통관시스템] 수입통관의 절차, 수입신고의 시기 및 요건, 수출통관, 보세제도
[우리나라의 통관시스템] 수입통관의 절차, 수입신고의 시기 및 요건, 수출통관, 보세제도
목차
우리나라의 통관시스템
Ⅰ. 수입통관의 절차
Ⅱ. 수입신고의 시기 및 요건
1. 출항 전 신고
2. 입항 전 신고
3. 보세구역도착 전 신고
4. 부두직통관제도
Ⅲ. 수출통관
Ⅳ. 보세제도
우리나라의 통관시스템
1. 수입통관의 절차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당해물품이 관련법령에 의한 수입요진(검사, 검역, 허가, 추천증 등)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요건구비 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은 요건확인 기관(검사 검역 추천기관 등)의 확인을 받고 해당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세관의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수 있다.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에도 가능하다. 이러한 신고를 출...
[우리나라의 통관시스템] 수입통관의 절차, 수입신고의 시기 및 요건, 수출통관, 보세제도
목차
* 우리나라의 통관시스템
Ⅰ. 수입통관의 절차
Ⅱ. 수입신고의 시기 및 요건
1. 출항 전 신고
2. 입항 전 신고
3. 보세구역도착 전 신고
4. 부두직통관제도
Ⅲ. 수출통관
Ⅳ. 보세제도
우리나라의 통관시스템
1. 수입통관의 절차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당해물품이 관련법령에 의한 수입요진(검사, 검역, 허가, 추천증 등)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요건구비 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은 요건확인 기관(검사 ? 검역 ? 추천기관 등)의 확인을 받고 해당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세관의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수 있다.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에도 가능하다. 이러한 신고를 출항 전 수입신고, 입항 전 수입신고 라고 한다.
또한 관세청은 신고인이 자기 사무실에서 전산으로 수입신고하고 전산으로 수입 신고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서류 없는(Paperless) 수입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수입신고의 정확도가 높고, 체납사실이나 관세법 또는 환급특례법 위반사실이 없는 성실업체로 지정을 받은 업체가 이용할 수 있다.
관세청에서는 컨테이너 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부두에서 바로 반출할 수 있도록 "부두직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수입물품의 운송, 보관에 따르는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된 경우에는 이를 보세창고에 장치하여야 하는데 수입신고는 보세창고 반입 전이나 반입 후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 수입신고는 화주, 관세사, 관세사법 인, 통관취급법 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사항을 세관에 전송하기 위한 전산설비 등을 갖춘 후 세관에서 ID를 부여받아 신고하는 방법과 영세수출 업체의 경우 무역협회 등에 설치된 공용단말기를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수입신고 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수입신고는 관세청에서 정한 수입신고서에 기계사항을 기재한 후 수입신고서에 선하증권 부본(B/L copy)등 신고 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에서는 신고한 물품의 검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부분의 물품은 점사 없이 신고내용의 형식적 ? 법률적 요건만 심사하고 수리하지만,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은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심사를 한 후 신고 수리를 하고 있다.
세관의 심사결과수입신고가 법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하거나 해당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신고수리가 되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정하여진 관세와 내국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거나 일부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며, 관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해 주기도 한다.
수입통관 흐름도
세관에서는 적정한 과세가격을 포착하여 관세 등 제세만 징수하는 것이 아니다.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대한 수출입요건을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한다. 수출입요건 확인 이외에도 상표권 침해여부, CITES 대상 물품인지 여부, 원산지표시도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한다. 한편, 여행자휴대품, 이사화물 및 우편물, 특급탁송화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 수입신고의 시기 및 요건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 뿐만 아니라 선박(항공기)이 도착한 후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어떠한 시점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물품을 어디 에 두고 신고하느냐에 따라 세관에서는 편의상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로 구분하고 있으며, 출항 전 신고 및 입항 전 신고는 당해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 전)부터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출항 전 신고 또는 입항
전 신고하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출항전 신고
출항 전 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당해 물품을 적재한 공항 또는 항구를 출발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출항 전 신고가 가능하며,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도착할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입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선적지 공항 또는 항구에서 출항한 후 우리나라 항구(공항)에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출항 전 신고와 같이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이 도착할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보세구역도착 전 신호
보세구역도착 전 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우리나라 항구 또는 공항에 도착한 후 보세창고에 입고하기 전에 수입신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의 보세구역이란 보세창고는 물론 부두 밖 컨테이너 보세창고 및 컨테이너 내륙통관기지, 선상도 포함하여 지칭한다.
4) 부두직통관제도
수출입화물은 공항 또는 항만에서 하역과 동시에 생산공장까지 직반출 방식으로 적기 수송(Just- in-time)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는 수출입화물의 이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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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우리나라의 통관시스템 업로드 수입통관의 절차, 수입신고의 시기 및 요건, 수출통관, 보세제도
파일이름 : [우리나라의 통관시스템] 수입통관의 절차, 수입신고의 시기 및 요건, 수출통관, 보세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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